직장 내 괴롭힘이란?
직장 내 괴롭힘이란 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 근로기준법 제6장의2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
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,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 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(근로기준법 76조의3) 직장 내 괴롭힘 조사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 근로자는 사용자를 상대로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직장 내 성희롱이란?
직장 내 성희롱이란 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 남녀고용평등법 제2절에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
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,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 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(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) 직장 내 성희롱 조사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 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 노동위원회 구제신청, 노동청 진정, 국가인권위원회 진정 또는 고소/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.